티스토리 뷰

목차



    동탄 포레파크 자연&푸르지오 청약, 1주택자도 1순위 신청 가능할까요? 민영주택 청약 조건부터 전매 제한, 거주의무 기간, 기존 주택 처분 여부까지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주택자 부부도 청약 가능할까? 놓치기 쉬운 민영주택 청약 조건

    “우리 부부는 이미 집이 하나 있어서 청약은 못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무주택자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동탄 포레파크 자연&푸르지오처럼 전용면적 85㎡ 초과 단지는 100% 추첨제로 공급되므로, 1주택자도 당첨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조건이 추첨제 자격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예치금, 거주지역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1순위 신청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청약,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해당 지역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성시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셋째,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주 여부나 주택 보유 여부는 민영주택 추첨제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또한 화성시 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여야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되면 기존 주택 팔아야 하나요?

    동탄 포레파크 자연&푸르지오는 민영주택이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당첨 이후에도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명시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향후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금(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추후 전매 시에도 주택 수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금과 금융 측면에서의 전략적 판단은 필요합니다.

     

    또한 청약 관련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무사항 여부를 최신 기준으로 체크하세요.

     

     

    전매 제한과 거주의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동탄 포레파크 자연&푸르지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이에 따라 전매 제한과 거주의무 조건이 부과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3년, 거주의무 기간도 3년입니다.

     

    거주의무 기간은 입주 가능일 기준으로 시작되며, 실입주하여 3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전매 제한이 해제됩니다. 명의만 보유한 채 거주하지 않거나 실입주를 미루는 경우, 위반 시 과태료나 전매 제한 연장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 안 하고 기다리면 전매 가능할까?

    일부 수요자들은 “실입주는 미루고, 3년 후에 거주해서 전매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행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거주의무 3년은 ‘입주 가능일부터’ 계산되며, 이 시점부터 실제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즉, 3년 뒤에 입주하여 3년간 거주하더라도 전매 제한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 단지 내 거주 상태 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고 있으므로, 계획적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