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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정을 통해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일 4월 18일부터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
'소상공인 119 plus'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 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시행일: 2025년 4월 18일
- 운영기관: 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
- 목적: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
지원 대상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우려 기준도 계량화·세분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업종 요건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규모 요건
✅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 직전 연도 총 자산 10억 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 총액 10억 원 미만 - 연체 우려 차주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 대표자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
※ 보증서 담보대출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 예정
지원 내용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 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거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 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는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합니다.
- 장기 분할상환 전환
✅ 신용대출: 최대 5년 (거치기간 최대 1년)
✅ 담보대출: 최대 10년 (거치기간 최대 3년) - 금리 감면
✅ 채무조정 시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
✅ 2028년 4월 17일까지 신청한 차주에게 적용 - 만기 연장 및 상환 일정 조정
✅ 필요시 1년 단위로 만기 연장 가능
✅ 상환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상환 부담 완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8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전국 16개 시중은행 영업점
참여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아이엠뱅크 -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4월 말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 가능
참고 사항
- 보증서 담보대출은 현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리 감면 혜택은 2028년 4월 17일까지 신청한 차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119 플러스' 프로그램은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와 재기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 은행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