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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이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업체당 최대 300천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절차 확인하시고 카드수수료 받아가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4년 연매출액 기준
- 지원대상 : 2024년 연매출액(부가세포함) 2억원 이하 관내 임차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최대 300천원)
※카드매출액 신고분 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간 : 25. 3. 6.(목) ~ 25. 11. 28(금)
※에산 소진시 조기 마감
2023년 연매출액 기준
- 지원대상 : 2023년 연매출액(부가세포함) 2억원 이하 관내 임차 소상공인
- 지원내용 : 2023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최대 300천원)
※카드매출액 신고분 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간 : 24. 8. 28.(수) ~ 25. 6. 30(월)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2023년 연매출액 기준과 2024년 연매출액 기준 사업 동시 신청 가능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광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공고일 이전 폐업자 지원불가)
2024년 연매출액 기준 사업 공고일(2025. 3. 6.) / 2023년 연매출액 기준 사업 공고일(2024. 8. 28.)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1개 사업체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중 1인만 신청 가능(공동사업자 위임장 서명)
지원제외
연매출액 2억원 초과 또는 본인 소유 점포 운영, 국세청 세무신고 미리행, 폐업·타시군구 이전,
유흥향락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기타 지원제외대상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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