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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근로장려금 신청이지만, 매년 헷갈리시죠? 이번 글에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산정 기준 및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때에는 가구원 구성, 부부 합산 연소득, 재산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구별 연간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연소득 기준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가구 유형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홀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경우는 홀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가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한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재산 조건

     

    신청자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고려하지 않고, 전세금은 시가의 일부를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특히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는 감액 규정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한국 국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2024년 근로소득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인 계속 근무자(일용직은 제외)

     

    요약하자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자영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위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부터 5월 31일까지로, 전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천을 놓친 경우에 11월 말까지 추가로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기간을 넘기면 그 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반기신청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반기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장려금을 미리 일부 지급하는 제도로 상반기분 소득은 9월경 신청 받아 12월 말에 일부 지급하고, 하반기분 소득은 다음 해 3월 경 신청 받아 6월 말에 정산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단,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이용할 수 없고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지원하므로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 앱 다운로드 후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ARS):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기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급 금액 산정 기준 및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각 가구 유형 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며,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그 최대액을 지급하지만, 소득이 증가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앞서 언급한 가구별 연간 총소득 요건은 지급 종료 구간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그 금액에 이르면 장려금 지급액 0원

     

    반대로, 소득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최대 지급액의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취지로 일정 수준까지 소득이 올라가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일정 구간의 소득에서는 최대 지급액을 전부 받다가 그 이상부터는 소득 증가분에 비례해 장려금이 점차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상한선을 넘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재산 요건과 관련된 지급액 조정이 있습니다. 앞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정 결과 200만원의 장려금이 책정되었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100만 원만 지급되는 식입니다. 이 규정은 자산 규모에 따른 장려금 감액 장치로,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일부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