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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이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절차 확인하시고 카드수수료 받아가세요! 신청기간은 2025. 4. 8(화) 00:00 부터입니다. 예산 소진 시 수수료 못 돌려 받으시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하니 천천히 따라하시면 최대 30만원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 서류검토 > 지원대상 확정 및 지금대상목록 작성 > 세무서 매출자료 등 요총 > 세무서 자료회신 > 최종 지원액 확인 후 지급(7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지원대상
전년도(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2024~ 2025년 전주시 내에서 공고일인 3월 10일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1인이 다수 사업장 보류 시 2개 사업장까지 인정
지원내용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이내 지원(업체당 최대 30만원)
제외대상
- 전년도 총매출액 3억원 초과 사업장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 (국세청 매출 신고 후 신청 가능)
- 공고일(3.10.)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군으로 이전한 사업체
- 공고일(3.10.) 이전 폐업/양도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 (한)약국, 금융 등 전문업종
- 택시업종 (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공고문 별도 붙임)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 (사업장 단독 매출 증빙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
- ※상시근로자 기준: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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